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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2–제63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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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의 청구

제63조의2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퇴직수당

제63조의3

제63조의3(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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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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