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제63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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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의 청구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퇴직수당
제63조의3(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