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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퇴직수당

제63조의3

제63조의3(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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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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