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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제1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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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4조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지부의 설치등기

제5조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6조

제6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7조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신청인

제8조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9조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관할등기소

제11조

제11조(관할등기소)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2조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영리업무의 범위

제13조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자료제공의 요청

제13조의2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업무의 위탁

제14조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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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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