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제70조의2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