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