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부담 →

제5장 비용부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