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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연체금의 징수

제72조의2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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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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