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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시효기산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시효기산일)

시효기산일

제88조

제88조(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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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시효기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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