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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92조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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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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