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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5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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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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