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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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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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