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