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장해급여 →

제4관 장해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