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 종결
제32조의7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요양의 종결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