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87조의5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