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87조의6
제87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6(회의)
회의
제87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6(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