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제22조의4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