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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제28조의2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가. 보상준용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다.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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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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