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지방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제25조

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ㆍ동부ㆍ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방산림청 →

제6장 지방산림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지방산림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