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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5조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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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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