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제6조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