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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삭제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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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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