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제3조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