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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제3조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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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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