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