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16조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