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