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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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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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