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5조의2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안전점검 등 →

제1절 안전점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