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제15조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안전점검 등 →

제1절 안전점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