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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1조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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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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