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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제25조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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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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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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