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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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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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