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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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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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