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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여권법 시행령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제45조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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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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