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17호, 2013.03.23>부칙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5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의 협의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