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48호, 2014.03.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지정 등(변경 수립ㆍ지정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248호, 2014.03.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지정 등(변경 수립ㆍ지정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248호, 2014.03.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