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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456호, 2014.07.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456호, 2014.07.14>

부칙 <제25456호, 2014.07.14>부칙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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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456호, 2014.07.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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