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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743호, 2014.11.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743호, 2014.11.19>

부칙 <제25743호, 2014.11.19>부칙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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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5743호, 2014.11.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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