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762호, 2015.12.28>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6762호, 2015.12.28>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6762호, 2015.12.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