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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동산의 처분)

(부동산의 처분)

제2조

제2조(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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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동산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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