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교환·처분)
제3조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려는 사유를 적은 문서와 자동차 교환ㆍ처분 계약안 4. 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하거나 처분할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