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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부동산의 취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취득)

제5조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취득 예정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취득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 계약안 ② 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안 2.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도서 3. 건물 신축등 공사 계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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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부동산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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