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7조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