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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7조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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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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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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