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제6조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