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의 제출)
제10조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의 제출)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