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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제4조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경비 선지급 이유서 3. 임대차 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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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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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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