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제4조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경비 선지급 이유서 3. 임대차 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경비 선지급 이유서 3. 임대차 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