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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8조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2.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3. 법 제4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4. 법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5. 법 제6조에 따른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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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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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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