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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1조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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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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