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1조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