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8조(준용규정)
①의무경찰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 「경찰공무원징계령」
4. 「공무원여비규정」
② 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입영계획의 협의
제59조(입영계획의 협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원의 정원
제60조(대원의 정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고발절차 등
제61조(고발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휘관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에 의무경찰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의무경찰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무경찰이 소속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반 동기, 뉘우치는 정도,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법 제10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4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경찰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57조에 따른 부상자등 치료에 관한 사무
4. 제57조의2에 따른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무
시행세칙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