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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의2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4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경찰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57조에 따른 부상자등 치료에 관한 사무 4. 제57조의2에 따른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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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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