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62조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