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급여금
제49조
제49조(사망급여금)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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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제49조(사망급여금)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상이급여금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제52조 삭제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여금의 시효
제54조(급여금의 시효) ①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급여금 청구절차등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상
제56조(보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4.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족 5.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6.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상자등의 치료
제57조(부상자등의 치료) ①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④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경찰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치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제57조의2(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1.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2. 보험 관련 정산 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해당 의무경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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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