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18조
제18조(선서) 의무경찰은 임용 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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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제18조(선서) 의무경찰은 임용 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성실근무
제19조(성실근무)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복무생활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증명서의 휴대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귀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제22조(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끊기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의무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소속 의무경찰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호
제23조(점호) ①의무경찰대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 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 등을 검사한다. ②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제
제24조(복제) 의무경찰의 복제의 종류ㆍ형태ㆍ규격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휴가
제26조(휴가) ①의무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ㆍ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⑤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삭제
의무경찰의 검문
제27조(의무경찰의 검문) ① 의무경찰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경찰의 무기사용
제27조의2(의무경찰의 무기사용) 의무경찰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 등 경비목적으로 3회 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무기사용의 보고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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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